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北 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손배소 선고 연기…통일부 요청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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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 44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. 이 소송은 정부 차원에서 북한 당국을 상대로 낸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으로, 원고는 '대한민국', 피고는 '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'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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