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하반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
-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1) 사업개시일 : 법인등기일(법인), 사업자등록일(개인) 2) 입주조건 : 사업자등록증 내 본점을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 지정 - 예비 창업자 1) 입주조건 : 입주 후 6개월 이내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본점으로 사업자 등록
K-Startup 사업공고를 분야와 마감일로 찾습니다.
-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1) 사업개시일 : 법인등기일(법인), 사업자등록일(개인) 2) 입주조건 : 사업자등록증 내 본점을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 지정 - 예비 창업자 1) 입주조건 : 입주 후 6개월 이내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본점으로 사업자 등록
- 본사 or 연구소 or 지점사업자 or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입주 가능 - (창업자) 창업 후 7년이 경과 되지 않은 기업(창업일자기준) - 우대 가점기업 : 여성기업,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장애인기업, 내일채움공제가입기업,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청년창업사관학교 학생창업기업 등 우대
- 산업집적법 제28조의5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) 제1항제1호 및 제2호, 동법 시행령 제6조(산업단지의 입주자격), 제36조의4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)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민간기업 또는 지원기관 ․ 민간기업 : 「본사 또는 전체사업장」이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창업(개인,법인) 후 사업개시일*로부터 「10년차 이하(신청접수일자 기준)」에 해당하고 입주시설에서 관리기본계획상 허용 업종을 영위할 기업 ․ 지원기관 : 첨단제조업, 지식·문화·정보통신 업종의 지원·육성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『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』(이하 관리기본계획)에서 정한 산업시설구역 내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갖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* 사업개시일 기준 :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,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
예비창업자, 국내외 대·중견기업, 스타트업, VC/AC, 유관기관, 학생 등 창업/투자 생태계에 관심있는 누구나
- 예비창업자 :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로,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창업예정자 - 기창업자 :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,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창업자 ※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 선정 후, 최대 6개월 이내 창업(사업자 등록) 하여야 함